제목
거절사정
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본원발명과 인용례는 그 구체적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르며, 더욱이 본원발명의 유도판은 자기장을 양극의 중앙 부분에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례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그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