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 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출원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출원기술이 인용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경우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