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 지목 기타 사용용도, 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