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요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는 개정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법 부칙 제2조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