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누11030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92판례(1983.09.27)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91판례(1984.12.11)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1612판례(1993.12.07)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64다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