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산림법 제37조
  • 산림법 제41조
  • 산림법시행령 제38조
  • 헌법 제2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누170
  • 참조판례64다723
  • 참조판례83누249
  • 참조판례83누431
  • 참조판례83누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