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요지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40판례(1983.09.13)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92판례(1983.09.27)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291판례(1984.12.11)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