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유지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므로,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제1항에 따라 산출 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