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
요지
[1]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2조 내지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회사 소속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구 중기관리법 위반 행위자라는 이유로 원심이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중기관리법 제12조
  • 중기관리법 제34조
  • 중기관리법 제3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