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표장인 "원조 ○○△△△할매집곰탕"은 자신의 모친으로서 "○○할매"로 불리어지기도 한 망 "△△△" 할머니의 별칭을 포함하면서 자기의 상호이기도 한 "○○할매집식당" 명칭에 위 고인의 명성을 기리기 위하여 "원조"라는 문자와 "△△△"이라는 고유명사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할매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점은 청구인의 서비스표가 출원된 날보다 먼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심판청구인의 표장은 모친의 영업을 포괄승계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그의 저명한 약칭인 "○○할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문자들이 병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서비스표권 침해자 측의 서비스표 선정의 동기 등의 주관적 사정과 피침해서비스표의 신용상태, 서비스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표장은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위 표장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할매집"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