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39판례(1983.04.26)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62판례(1985.12.24)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40판례(1986.03.11)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80판례(1990.03.27)범인은닉,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114판례(1996.03.08)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75판례(1986.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841판례(1988.07.26)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