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도800 (1996.05.10)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요지
-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시기
[2]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노29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참조),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서 있는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10일을 제1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39판례(1983.04.26)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62판례(1985.12.24)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40판례(1986.03.11)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480판례(1990.03.27)범인은닉,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114판례(1996.03.08)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75판례(1986.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841판례(1988.07.26)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