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명예훼손,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위증교사,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요지
가.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는데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 모두를 파기하여 그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를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피고인이 원래 위증교사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별개의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상고심에 이르게 된 경우 병합심리후에 있어서는 위 위증교사의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도 산입할 수 있고, 이는 형평의 관념상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어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위의 경우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위증교사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75판례(1986.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