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요지
부가가치세포탈 또는 부정환급죄는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에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특별히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부정환급제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8조는 당연히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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