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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