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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