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임차인과 소유권자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0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