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