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3] 철도청장은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과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철도청위임전결사항규정(1994. 6. 1. 시행)을 보면 철도청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방철도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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