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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