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국세확정 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