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58조 [ 압류해제조서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표시
4.
압류연월일
5.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연월일과 그 이유를 부기하여 압류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