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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