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3조 [ 채권압류의 범위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