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 관세청장은공무원임용령(1979.10.13 대통령령 제9642호) 제2조 제4호 가에 의하여국가공무원법(1978.12.5 법 제3150호) 제32조 제1항 내지제3항 소정의 '소속장관'이므로 위국가공무원 제32조 제3항, 위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관세청훈령 제80-135호 제2조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김포세관장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과 면직권 을 제외하고, 파면권을 포함)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위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나. 관세청훈령 제80 - 135호 제2조 단서 소정의 '면직'에는 파면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