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청이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확정한 후, 해당 토지 상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재해발생을 방지할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그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