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석유사업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