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당시의 소방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시설 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상공부장관의 통첩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거리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방법 제1조
  • 소방법 제15조
  • 소방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