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시유지 상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여 온 사안에서, 당해 토지가 시유지였던 관계로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하여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일대가 피난민, 수재민, 철거민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철거가 유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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