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부락민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락이 그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그 부동산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부락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은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 [3] 부락민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부상의 기재내용, 등기권리증의 소지상황, 부동산의 관리상태,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존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락이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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