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 또한 그 소유명의자가 그 등기권리증을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도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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