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당좌수표금액에 관한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반환 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2] 예금을 당좌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 과정을 통하여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는데 지급 은행이 그 부도사실을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시각까지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표를 제시 은행에게 부도반환할 수 없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였으므로 위 수표로 예입한 예금자의 예금 인출청구에 응하여 위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위 금원 지급행위는 당좌수표를 예입받아 위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제시 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 및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른 위 수표의 추심 및 교환결제 결과에 의하여 한 업무집행으로서 적법성이 보장되고 그 금원 지급은 지급 은행의 출연에 기한 것이어서 제시 은행으로서는 아무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제시 은행이 예금자에 대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지급 은행으로서는 위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도어음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제시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시 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지 않는 이상 제시 은행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예금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자가 제시 은행에 입금한 위 수표가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여 위 부도수표의 지급인인 지급 은행이 이를 제시 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결과 위 수표가 자금화하여 예금자가 제시 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을 지급받은 것인 이상, 예금자가 얻은 법률상 원인 없는 위 수표금 상당의 이익은 사회통념상 지급 은행의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예금자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