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가. 은행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라면 그 인도로 인하여 은행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예금자와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나. 예금의 출급으로서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가지 자격을 겸하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 은행이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든가 혹은 즉시 당해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다2505판례(1966.02.22)수표금
  • 참조판례66다1738
  • 참조판례64다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