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청구사건
요지
가. 은행예금구좌에 타점권수표가 온라인으로 입금될 경우에는 은행과 위 예금구좌의 명의인인 예금주 사이에 위 타점권수표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은행이 고객의 예금구좌에 예입된 타점권수표가 추심될 것을 믿고, 미리 그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후 위 예입수표가 추심불능으로 되었을 때에는, 위 발행된 자기앞 수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다. 다. 은행이 예입받은 타점권수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이 있음을 알고 위 수표상의 권리가 제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리신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수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은행이 위 예금에 대한 출금으로써 고객에게 발행한 자기앞 수표의 원인관계가 되살아 나지는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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