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조 [ 수취인의 지정 ]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2010.03.31 개정)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2010.03.31 개정)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2010.03.31 개정)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2010.03.31 개정)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