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조 [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