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한 택지'라 함은 택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한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발한 택지를 말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지적법 제3조
  • 지적법 제5조
  • 지적법 제21조
  • 지적법 제24조
  • 지적법시행령 제5조
  • 지적법시행령 제6조
  • 지적법시행령 제2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