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