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림법 제75조
  • 산림법시행령 제6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