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요지
[1]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ㆍ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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