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 15, 20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림의 관리, 처분권은 산림청장에게 있는데, 산림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처분함에 필요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국유림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 중에는 국유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며,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조, 제25조 제3항,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857판례(1993.04.27)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