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요지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공원법 제15조
  • 부산직할시공원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