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여자구두의 뒷굽에 관한 등록고안의 구성 중 '뒷굽에 턱을 만들어 뒷굽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보호캡을 끼운 다음 뒷굽못으로 박게 한 기술구성'은 '부인화용 종체(踪體)'에 관한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등록고안에서 위와 같은 공지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고안 중 위 공지부분에 관한 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등록고안과 문제된 (가)호 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지부분은 제외하고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등록고안에서 위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단부의 걸턱과 홈선이 있고 위 걸턱에 상·하단링을 끼울 수 있는 보호캡의 구성'과 같은 것이 (가)호 고안에는 없어, 결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 고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