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실)
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2] 골프백용 스탠드에 관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비추어 이를 문제된 (가)호 고안과 대비해 보면,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을 모두 포함하면서 몇 가지 다른 효과가 있어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을 이용하여 부가 및 개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등록고안보다도 뛰어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고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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