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구 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어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로 제정되어 1970. 8. 20. 대통령령 제52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로 쓸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다음 일부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장차 도로확장시 도로용지로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지방재정법 제56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