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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