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요지
[1]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이 그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모43판례(1983.12.20)재심청구기각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91모61판례(1991.10.22)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3모6판례(1993.02.2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4모46판례(1984.07.2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8모38판례(1990.02.19)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1모45판례(1991.09.10)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5모67판례(1995.11.08)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6모72판례(1996.08.29)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7모11판례(1987.04.2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