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모7
  • 참조판례대법원 83모11판례(1983.04.07)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