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모11 (1983.04.07)
판례
- 제목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요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의
판결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윤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3.2.10 자 80로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1.5.25.자 81모12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등기부등본이나 특약대리점 설치 계약서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된 것이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들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이들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니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모26
- 참조판례81모7
- 참조판례대법원 81모12판례(1981.05.25)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