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증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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