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라 함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710